기업 자금조달 '엎친데 덮친격'..'은행 여신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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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은행 돈을 꾸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은행들의 여신관리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대출과 지급보증만 따지던 여신관리대상에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내년부턴 한 대기업그룹이 한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돈의 규모(동일계열여신한도)도 크게 축소한다. 어차피 대기업들은 금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은행차입을 줄일 수 밖에 없지만 어쨌든 다양한 자금조달 루트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여신관리 빡빡해진다 =정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은행법을 통해 여신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무엇보다 현행 여신의 범위를 보다 넓히기로 했다. 기존의 대출과 지급보증외에 회사채 CP 등 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은 물론 연체에 따른 미수이자 등 손실도 모두 여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용어도 "여신"이 아니라 "신용공여"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정부의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여신은 종전보다 약 60%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미 은행법 개정으로 여신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도 보완자본을 포함해 약 67%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동일인여신한도 비율인 15%를 계산할때의 "분모"인 자기자본이 늘기 때문에 "분자"인 여신이 증가하더라도 절대액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여신관리대상에 유가증권 매입액이 포함되면 과거처럼 여신한도가 꽉 찬 대기업에 회사채나 CP등을 사줌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완전히막히게 된다. 은행이나 기업 모두 과거의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은행차입 줄일 수 밖에 =사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내년 1월부터 동일계열 여신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개정된 은행법은 은행이 한 대기업 그룹에 빌려줄 수 있는 돈(동일계열여신한도)을 은행 자기자본의 45%에서 25%로 줄이도록 했다. 한 기업에 대줄 수 있는 돈(동일인여신한도)의 경우 대출과 지급보증을 각각 자기자본의 15%와 30%로 제한하던 것을 여신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5%를넘지 못하도록 했다. 모두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물론 새로 바뀐 여신한도를 초과한 여신에 대해선 오는 2002년까지 해소토록유예기간이 주어지긴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은행차입에 길들여져 있던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신관리대상에 유가증권 매입액 마저 포함됨에 따라 은행들의 회사채나 CP 매입도 줄어들게 뻔하다. 은행들은 이미 대기업 여신을 크게 줄이고 있다. 여신관리제도 강화에 따라 대기업 여신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데다 앞으로부실여신 기준에 향후 상환능력까지 포함되는 탓이다. 불확실한 기업대출보다는 보다 안전한 가계대출에 은행들이 힘을 쏟고 있는것도 이런 이유다. 어쨌든 기업들은 유상증자 등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를 뚫지 않을 수 없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