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등 중소기업 인정범위 상향...빠르면 하반기부터

정부는 창고업과 화물터미널사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정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청과 협의,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 지정범위를 상시근로자수 2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영세사업자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세제 및 금융상 혜택을 받지 못하던 창고업자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업무성격상 하역 인부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창고업의 업무특성이 감안되지 않아 물류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중소기업 지정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신용보증수수료 및 어음할인률, 당좌대출금리가 낮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조세감면법에 따라 기업투자 준비금의 손비산액이 투자액의 20%까지 확대되는 등 세제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령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가 물류비 절감차원에서라도 이들 업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