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 증자 무산] "권리남용 아니다" .. 전 사주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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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철강이 15년째 시도해온 증자가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23일 연합철강과 소액주주 7명이 "2대주주 권철현씨의 의결권행사로 회사및 전체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옛사주 권철현씨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연합철강측이 오는 30일 주총에서 의결키로 한 증자 등 정관변경안은 다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올해 "소액주주들이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는 상법상 주식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해 2부 종목에 속해있는 연합철강 주식은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주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은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관이나 주총결의 등 어떤 수단으로도 박탈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며 "3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권씨가 경영참여를 위해 행사한 의결권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주주의결권은 오로지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되거나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때만 제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자본증가 반대 등 권씨의 의결권행사가 오직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인 만큼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