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금이야기] '세금 이의 신청기간 넘겼을 땐'

서울 홍은동에 사는 박정미씨(45.여)는 5개월 전 집을 팔았다. 이 집에서 3년 이상 살았고 다른 주택은 없었기에 당연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나왔다. 박씨는 일단 세금을 냈다. 그 후 이런 저런 일로 시간을 끌다가 세무서를 찾았는데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대답이 나왔다. 박씨는 이런 경우엔 구제받을 길이 없는지 궁금하다.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법적 절차를 밟기 전단계로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 등이 애로사항을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시키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시정해주는 제도다. 세무서장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사안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은 있다. 다음으로 법적 구제절차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내는 이의신청, 국세청 본청에 내는 심사청구, 국세심판소에 내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내는 심사청구, 행정법원에 내는 행정소송 등이 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첫단계에서는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요청하거나 감사원 심사청구 중 아무 것이나 선택할 수 있다.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관련서류를 접수시키면 자동적으로 해당 관서에 이송된다. 1단계에서 구제가 안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2단계 절차인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 여기서도 안되면 3단계로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1단계에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낸 사람은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박씨의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세금고충처리제를 이용하는 게 좋을 듯하다. 특히 매월 15일은 국세청이 세금문제해결의 날로 정해놓고 세무서 전 직원이 민원해결에 달라붙는 날이므로 이 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