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비 연합회에 분담 '말썽'...금감원 일방통보

금융감독원이 파이낸스와 거래하는데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공익광고를 하겠다며 금융기관 연합회들에 광고비를 분담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 증권 종합금융 여신전문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연합회와 신협중앙회 기획 및 홍보담당자들을 소집해 광고비 9백만~1억1천7백만원씩을 내라고 통보했다. 은행연합회엔 전체광고비 예산 1억8천만원 중 65%에 해당하는 1억1천7백만원을 요구했다. 증권업협회 2천7백만원(15%),종금협회 금고연합회 등 나머지 기관에는 각각 9백만원씩을 분담시켰다. 금감원은 이 돈으로 파이낸스사의 예금수신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익성 광고를 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광고가 나가면 이들 금융기관이 이익을 보게 돼있다며 비용분담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등은 금감원이 자체 예산에서 충당해야 할 비용을 산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만큼 국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광고는 금감원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