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조흥은행, 한국투신 제소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여파가 조흥은행과 한국투자신탁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조흥은행은 최근 한국투자신탁이 선물환거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65억원의 환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조흥은행은 지난 96년 11월11일 1천5백만달러를 98년11월10일에 매매하기위한 선물환거래를 한국투신과 맺었으나 한국투신이 작년 11월 이를 이행하지 않아 65억원의 환차손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과 한국투신은 당시 98년 11월의 선물환 거래때 적용환율을 달러당 8백79원으로 약속했다. 조흥은행은 선물환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과 선물환거래계약(달러당 8백83원50전)을 다시 맺었다. 그러나 한국투신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현물환시장에서 달러당 1천3백13원에 1천5백만달러를 조달, 외국계은행과의 선물환계약을 이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65억원의 환차손을 입었다는게 조흥은행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한국투신은 지난 96년 러시아 국채등에 1천5백만달러를 투자했으나 러시아가 지난해 채무불이행선언을 하는 탓에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선물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신은 이는 피할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환차손을 한국투신이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투신은 지난 96년11월 국내투자자로부터 원화로 자금을 모은뒤 이를 달러화로 바꿔 러시아채권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신은 러시아채권의 만기(98년11월)때의 환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조흥은행과 선물환거래계약을 맺었으나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