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의계좌추적 8만5천건 .. 이사철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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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무위원장인 이사철 의원은 24일 지난해 국가기관의 계좌추적 건수는 모두 9만8천9백여건으로 지난 97년의 6만7천7백여건에 비해 46%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위와 대법원이 제출한 금융거래 정보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법원의 영장없이 정부기관이 임의로 계좌추적을 한 건수도 지난해 8만5천348건에 달해 97년 6만1천29건에 비해 40%나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분기별로는 3.4분기가 2만8천8백88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의원은 "이는 당시 여야정치인 사정 및 총풍,세풍 등 정치적 사건과 계좌추적이 무관치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세무관서의 금융거래 정보 요청건수는 97년에 비해 56%나 증가한 5만1천4백74건에 이른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계좌추적을 통해 야당의원의 약점을 잡아 여당에 입당시키려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계좌추적권의 남용을 막을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금융실명제법에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대상자에 대한 10일 이내 통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금융거래 정보요구 기관의 3년간 관련장부 보관 의무화 거래정보 사용목적이 기재된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명의의 공문을 해당금융기관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