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투자자문사 적발 .. 금융감독원, 2명 검찰 고발

''유명한 경제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반투자자를 끌어모아 주가옵션투자를 대신 해준 소형 투자자문업체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유명한 경제연구소의 유모 소장과 이모 대표 등 2명을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모 소장은 지난해 5월1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일반투자자 26명과 모두 4억1천9백만원의 옵션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일임매매를했다. 또 이모 대표는 지난해 11월30일 일반투자자 11명과 같은 계약으로 8천5백만원규모의 일임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을 필한 투자자문회사가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일임매매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래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신고만으로 설립가능)인데도 일임매매업을 하다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