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4월부터 시행...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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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결과를 사업화할 경우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정보화촉진기금과 같은 정부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테크노파크 시험 생산시설이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돼 공업배치법상의 공장건축면적과 건축법상의 용도지역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테크노파크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기업 학교 연구시설과 금융.행정기관 등 입주지원기관을 제외한 시설은 테크노파크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산자부는 국유지에 조성되는 테크노파크의 경우 연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임대기간은 최고 20년까지로 하되 2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조성된 6개 테크노파크간에는 초당 신문지 3만장을 전송할 수 있는 2.5Gbps급 단일 고속정보통신망를 깔아 테크노파크가 공간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97년말 인천송도 경기안산 대구경북대 경북영남대 광주전남 첨단산업단지 충남천안 등 6개 지역을 테크노파크로 지정한 바 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