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준소득률 조정] (용어설명) '표준소득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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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가 한햇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추정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정해 놓은 기준이다. 사업자가 장부를 쓰고 있으면 세무당국은 매출액이 얼마인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결국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지 등을 장부만 보면 모두 알수 있다. 그러나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무기장자)나 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업자(불성실 기장자)는 얼마를 벌었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연유로 국세청은 무기장자와 불성실기장자에 대해서는 업종 및 종목별로 매출액 대비 소득률을 정해 놓고 있다. 이것이 바로 표준소득률이다. 예를들어 1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가 있다고 하자. 표준소득률이 20%라면 소득은 2백만원, 30%라면 3백만원으로 계산된다. 표준소득률은 업종 및 종목별로 기장사업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책정한다. 예를들어 캐릭터대여업의 표준소득률을 정하려면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중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 선정해 매출액 대비 소득률이 얼마인지조사한다. 조사 결과 캐릭터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26.4%를 번다는 결론이나오면 이를 이 종목의 표준소득률로 정한다. 이 때부터 캐릭터대여업을 하는 사람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26.4%를 번 것으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표준소득률을 변경할 때 9백개 종목중 3백여개 종목을,업체수로는 1천6백여개를 조사했다. 표준소득률이 떨어지면 사업자들의 세금은 그만큼 적어진다. 금속절단가공업자의 표준소득률은 작년 신고땐 15.2%였지만 올해 신고땐 13.7%다. 매출액이 2억5천만원으로 똑같아도 세금은 다르다. 작년 신고땐 소득이 4천1백75만원이고 산출세액은 6백43만원이었지만 올해신고에서는 소득 3천7백50만원 산출세액 5백58만원으로 계산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