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게임 '유해 논란'..공진협-정통윤 판정 엇갈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터넷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청소년들이 이용할수 있는지를 둘러 싸고 공연예술진흥협의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엇갈린 판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는 26일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청소년 적합판정을내렸다. 이에 앞서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는 지난해 이 게임이 폭력적이라며 연소자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었다. 스타크래프트는 미국 블리자드사가 개발한 전략시뮬레이션게임으로 전국 3천여곳의 인터넷PC게임방에서 10~2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공진협으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은 이후 경찰은 지난해말부터 인터넷PC게임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3백여명의 게임방 업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따라 게임방 단체인 한국인터넷PC대여협회는 공진협의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에 연소자 관람불가등급 판정 취소청구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은 4월27일 열릴 예정이다. 정통윤의 이번 판정에 따라 4월초로 예정된 공진협의 스타크래프트 재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진협이 재심에서도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게임은 미국에서 13세이상, 독일에서는 12세이상이면 사용할수 있다고 판정받아 공진협의 연소자이용 불가 판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