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2%미만 은행 퇴출 .. 금감위, 적기시정조치 강화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에 못미치는 은행은 퇴출이나 합병시키는 등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했다. 반면 상호신용금고업계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적기시정조치를 다소 완화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구성된추가 부실예방조치로 금융감독당국이 경영지표가 나빠지면 자동적으로 발동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BIS 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조치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4%미만(권고), 2%미만(요구), 1%미만(명령)으로 각각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BIS 목표비율이 금고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너무 높아 그대로 적용하면 금고업계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건을완화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말까지 총 1백93개 금고에 대한 BIS비율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쳐 1백78개 금고에 대해 BIS비율점검을 마쳐 앞으로 20개만 더 점검하면 된다. 관계자는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1백93개 점검대상중 적기시정조치를 받을곳은 30~40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기준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아야 할 금고중 20개안팎이 이번 완화조치로 "구제" 받는 셈이다. 금감위는 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명령 발동조건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경영개선명령을발동했다. 앞으로 BIS 비율이 2%에 못미치는 은행도 경영개선명령 발동대상으로 추가됐다.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 발생을 예방한다는 적기시정조치의 취지를 살려 이같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지금까지는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기 시정조치를 내리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않거나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의 적시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개선조치 요구단계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거나 이행하지않은 경우에는 "이행촉구"후 다음 조치를 발동하도록 했다. 보험사에 대해선 조기경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내용 ] 은행 : BIS 비율 8%미만 상호신용금고 : BIS 비율 5%미만 -> 4%미만 조치(은행/종금) : . 기관및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신설) . 경비절감 . 인력및 조직운영의 개선 . 신규업무 진출및 신규출자의 제한 .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등 은행 : 6%미만 상호신용금고 : 3%미만 -> 2%미만 조치(은행/종금) : .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 임원진 교체 요구 . 조직 축소(신설) . 영업의 일부정지 . 자회사 정리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등 은행 : 2%미만(신설) 상호신용금고 : 1%미만 조치(은행/종금) :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신설) 소각 . 임원 직무집행 정지및 관리인 선임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합병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 인수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