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불합리한 훈령.예규 104개 폐지.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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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업무처리 지침 등으로 만든 1천3백11건의 훈령이나 예규중 모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넘어선 26개 기관의 1백4개에 대해 폐지하거나 시정토록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로부터 폐지 또는 시정을 요구받은 훈령.예규는 모법의 근거없이 일반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66건,위임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10건,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28건이다. 법제처는 특히 열차내와 역주변 등에 철도광고를 내고 요금을 미납한 업체에 대해 미납요금을 추징하면서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철도청 광고영업규정은 업체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철도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국산신기술 인정 신청때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있는 신기술의 인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도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치도록 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 법제처는 시정을 통보받은 26개기관에 대해 개선의견을 참고,내달 3일까지 시정계획을 수립,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양승현 기자 yangs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