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증권 부당 지급보증 .. 서울지검, 전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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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퇴출당한 산업증권의 재무구조부실은 임원들의 1천5백여억원에이르는 부당 지급보증 행위와 주가조작, 역외펀드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 28일 한국산업증권 전사장 홍대식(6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및 수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전 부사장 도진규(62), 전 이사 김봉수(52), 전 주식부장 김유식(44)씨등 3명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달아난 전 사장 황병호(63)씨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부실대출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3년 6월~95년 5월 사장 재직 당시 담보제공능력이 전혀 없고 부채비율이 높아 신용지급 보증기준에 미달하는 삼미특수강과 (주)한주, 환영철강, 홍성산업 등에 대한 회사채 원리금 6백28억여원을 부당 지급보증토록 한 혐의다. 주가조작 =도씨등은 97년 12월 회사자금 2백30억원을 동원, 고가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포항제철과 LG반도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역외펀드의 부외거래 =황씨는 94년 3월 1천5백만달러를 투자, "엑셀코리아펀드(EFK)"를 설립하면서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3천5백만달러를 펀드명의로 빌리면서 펀드의 자산가치가 차입금보다 적을 경우 산업증권이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계약서를 제공하고도 이를 회계장부에 누락시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