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주차빌딩 세제/대출혜택 '듬뿍'..4월 신청접수

4월 한달동안 희망업체를 신청받아 5월중 사업자를 선정할 서울시의 주차전용빌딩사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가 주차전용빌딩을 짓는 사업자에게 저리의 대출을 알선해주는데다 각종 세제혜택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입지여건이 빼어난 주차전용빌딩의 경우 은행금리보다 높은 투자수익률도 예상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업자모집 =서울시가 도심주차난을 덜기위해 용산 양천 강서구 등의 시유지 22곳을 선정, 2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주차전용빌딩을 지을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주차수입은 사업자에게 주는 대신 서울시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갖게된다. 20년이 지나면 서울시에 건물을 기부체납해야 한다. 사업희망자는 4월 한달동안 사업계획서 설계도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하며 총사업비의 25%이상을 자기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혜택 =서울시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총사업비의 30%범위에서 대출(연리 8%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을 알선해준다. 주차전용빌딩이라도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 전체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꾸밀 수 있다. 주차전용빌딩에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20년후 건물이 서울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주차빌딩을 운영하면서 얻게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유의할 점 =주차사업이 예상처럼 잘되지 않을때 투자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를 미리 염두해둬야 한다. 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없어 쉽게 매각할 수 없고 서울시가 투자비도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운영권을 넘겨 줄 수 있다. 주차전용빌딩 컨설팅업체인 도시종합건설의 조용우 사장은 "사업자 선정여부는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투자수익률이 15%를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말했다.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서울시에 주차전용빌딩 사업계획서를 작성할때 가장 염두해야 할 사항은 배점이 높게 매겨지는 분야에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1천점을 만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배점이 높은 분야는 자금확보 주차대수 주차동선계획 등으로 압축된다. 서울시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자본이 5억~10억원선이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많은 주차를 위해서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얼마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담는지가 관건이다. 동선계획은 주변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자기자본 확보계획을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주차대수 및 동선계획을 작성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도움말:도시종합건축 *(02)415-2009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