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건교부, 입법예고

오는 5월부터 지은 지 5년이 지난 다가구주택은 별도의 주차장을 짓지않아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또 백화점 쇼핑센터등 판매시설의 주차장 설치면적은 현재보다 2분의 1,호텔등 숙박시설은 3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주차장 시설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반면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1백20평방m당 1대꼴로 주차시설을 갖춰야 했다. 개정안은 백화점 쇼핑센터및 판매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부설주차장의 면적은 연면적 80~1백평방m당 1대에서 1백50평방m당 1대로 완화했다. 또 업무및 종교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1백평방m당 1대에서 1백50평방m당 1대로 낮췄다. 이와함께 병원등 의료시설과 운동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등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1백50평방m당 1대로 조정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일원화를 통해 현재 21개 종류로 구분된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7개로 단순화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차장 설치기준 산정이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지금처럼 골프장의 경우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옥외수영장은 정원 15인당 1대등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심에 위치한 쇼핑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면적을 줄여 대중교통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바꿨다"고 밝혔다. ----------------------------------------------------------------------- [ 건축물 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 호텔/콘도 - 현행 : 객실 2개당 1대+부대시설 60평방m당 1대 - 개정안 : 200평방m당 1대 유흥주점 - 현행 : 50평방m당 1대 - 개정안 : 100평방m당 1대 백화점/쇼핑센터 - 현행 : 80평방m당 1대 - 개정안 : 150평방m당 1대 재래시장 등 판매시설 - 현행 : 100평방m당 1대 - 개정안 : 150평방m당 1대 종합병원 - 현행 : 3병상당 1대 또는 120평방m당 1대 - 개정안 : 150평방m당 1대 예식장 - 현행 : 50평방m당 1대 - 개정안 : 150평방m당 1대 고궁/박물관/공연시설 - 현행 : 100평방m당 1대 - 개정안 : 150평방m당 1대 위락/업무/종교시설 - 현행 : 100평방m당 1대 - 개정안 : 150평방m당 1대 다세대주택(다가구포함) - 현행 : 120평방m당 1대 - 개정안 : 130~200평방m당 1대, 200평방m 초과때 130평방m당 1대씩 추가 운동시설 - 현행 : 골프장(1홀당 10대) 골프연습장(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15인당 1대) 운동경기장(100인당 1대) - 개정안 : 현행 그대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