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준농림지/준도시지역 아파트 건축규제 크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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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축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경기도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은 29일 "준농림지에 대한 잇단 아파트 건축으로 상수도 보급이 뒤따르지 않는 등 난개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용적율 축소 등을 통해 개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에 따라 "용인.김포 등 준농림지역의 건축물 용적율과 건폐율을 현행 2백%와 60%에서 1백%와 20% 수준으로 각각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와함께 개발여건이 양호한 준농림지역은 올 하반기중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무분별한 개발여지를 아예 없애는 한편 개발규제가 미약한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용적율 축소 등을 통해 건축규제를 엄격히 할방침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조치들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준농림지 등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주택업체들은 상당한 폭의 건설비용 상승을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수도공급 및 도로여건 등 기반시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건축허가가 날것으로 보여 아파트 건축에 애로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이 활발한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준농림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한 1백98건 4만여가구에 대해 기반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사업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또 김포시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상수도 공급부족을 이유로 준농림지역내 1만6천여가구의 아파트 건축승인을 반려하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준농림지역의 아파트 건축승인이 보류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