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내달부터 기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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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수출선적후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기준이 최근 2년간 환급실적 1억원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환급규모는 지난해 8천개업체 967억원에서올해는 1만개업체 1천500억원 정도로 늘어나 중소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남궁덕 기자 m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