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프로] (68) 제5부 : <12> '저작권 심의조정위'

지식재산권 분쟁 가운데 일반인들이 가장 말려들기 쉬운 분야가 저작권이다. 누구든 살아가는 동안 편지나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게 마련이다. 별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활동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모두 저작물이다. 수준의 높고 낮음,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없다. 문제는 어느 저작물이나 분쟁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법에 호소해야 하는데 절차의 복잡성이나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우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찾는게 좋다. 이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81조에 의거해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이 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는 분쟁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보상금에 관한 분쟁등이다. 사건은 저작권에 정통한 변호사가 조정부장을 맡고 학계와 언론계 인사 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담당한다. 조정의 장점은 우선 신속하다는 것이다. 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처리된다. 3개월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간주돼 종결 처리된다. 비용도 저렴하다. 신청시 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종결시까지 추가되는 비용이 거의 없다. 조정신청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해도 조정비용은 10만원이다. 간편하다. 전문가인 조정위원의 도움이 있으므로 특별한 법지식도 필요하지 않고 엄격한 절차도 없다. 법정에서와는 달리 자유롭고 충분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도 있다. 신청서류부터가 간단하다.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부장이 허가하거나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한 비밀은 반드시 지켜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이행되지 않으면 대법원규칙 제1198호에 의거해 위원회 소재지 관할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에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