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무허가주택서 전세금못받고 이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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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말 아파트에 당첨돼 만기전에 전세집을 비웠다. 보증금은 계약만기일인 이달 15일 돌려받기로 하고 새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만기일이 지났지만 새 세입자가 없자 집주인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알고보니 이집은 등기도 안된 무허가주택이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미등기주택이라도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은 없다. 질문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셋집을 비워준데다 주민등록까지 옮겼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수는 없다. 따라서 세집이나 대지가 경매될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는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의 배당순위에서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된다.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1~2회의 재판으로 단기간에 끝나는게 보통이다. 조정조서나 판결에 의해 셋집이나 대지등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경매)해보증금을 회수하면 된다. 이때 집주인이 재산을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집주인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좋다. 경매등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이 전세보증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증금전액을회수할때까지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계속 강제집행할수 있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