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업장 실직자 혜택 .. '4월1일부터 실업급여 확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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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전사업장 실직자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이 지난해 10월 전면 확대됨에 따라 4월1일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개월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된다. 실업급여의 절차, 급여액수 및 대상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실업급여는 가입하면 모두 받을수 있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급여는 회사의 폐업, 도산,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할 수없이 회사를 그만둔 실직자라야 받을수 있다. 회사를 옮기기위해서나 유학 등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60~2백10일동안 실직전 받은임금의 50%를 받는다. 오는 6월말까지는 특별연장급여제도가 실시돼 60일분이 더 지급된다. 예를들어 월 90만원을 받던 직장에 6개월 근무한 근로자는 실직후 2개월간구직급여 45만원씩을 받고 특별연장급여로 또다시 2개월간 31만5천원씩 총 1백53만원을 받게된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구직등록을 한 뒤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2주에 한번씩 노동관서에 출석해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받아야한다. 퇴직일로부터 10개월이내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무효로 처리된다" -가입 대상업체 가운데 74%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나머지 26%의 미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실직자들은 어떻게 되나. "실직자가 본인이 다니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본인이 6개월이상 근무했음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이것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이 사업장을 강제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소급 징수할 방침이다" 문의(1588-1919)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