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소음/매연 피해 지자체서 배상 .. 중앙환경분쟁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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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차량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지자체가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30일 윤치윤씨(서울시 노원구 상계동)가 동부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으로 심각한 환경피해를 입고있다며 서울시를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에서 서울시장은 윤씨에게 2백만원을 배상하라고결정했다. 환경분쟁위가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량공해로 인한 환경피해를 인정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분쟁위는 윤씨 주택에서 측정한 소음이 72데시벨로 주간 교통소음한도치68데시벨을 초과할 뿐 아니라 도로와 주택이 1m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도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고속화도로에는 약 3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간당 평균 6천여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어 도로변에 위치한 주거지역에서는 소음과 매연에시달려왔다. 환경분쟁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토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