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이하 공무원 승진/채용 억제 .. 감사원장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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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력 과잉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2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과 신규채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의결된 후 "이번 개편으로 초과인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만큼 앞으로 2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과 신규채용을 삼가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조직개편으로 인력감축과 기구조정이 이뤄지면 유능한공직자가 줄어들 염려도 있다"며 "정확한 현황을 파악,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감사원에 계자추적권을 부여하고 감사원장의 정년을 현행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등 올해 모두 1백72건의 정부 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