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천 해양부장관, 의원직 사퇴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이 30일 전국구의원 사직서를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정 장관의 사퇴서는 "국회 회기중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에서 토론없이 표결을 통해 허가한다"는 국회법 135조에 따라 내달 6,7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 장관의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면 곧바로 자민련 전국구 예비후보 1번인 송업교 정책연구실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