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전 퇴직 연금혜택 없다" .. 행자부, 개선방안 검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과 관련, 정년전에 퇴직할 경우 일시금만 주고 연금혜택은 주지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본보 3월30일자 38면 참조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퇴직공무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무원연금 기금이 잠식되고 있어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연금제도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98년만해도 4조7천8백44억원이었던 기금잔액이 올해말 1조7천억원으로, 내년말에는 6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오는 5월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금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제출하는대로 공무원 및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직 공무원에 대한 기득권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방향으로 연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새로운 법 시행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와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연금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구조조정에 의한 추가지출분 6조원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