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경제] '코스닥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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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이 거래되는 코스닥시장을 육성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쉽게 자본을 조달할수 있도록 코스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코스닥이 벤처및 중소기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Q) 정부가 코스닥을 육성하려는 까닭은. A) 코스닥 시장에는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다. 사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도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다. 이들 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코스닥 육성책이다. Q)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면 경제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 A) 코스닥시장은 자본시장이다.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해야 한다. 주식시장이라고 통칭되는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거의 모두 대기업이다. 올해 유상증자규모가 20조~30조원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는"그림의 떡"일 뿐이다.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도 자본을 쉽게 조달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Q) 자기자본이 잠식된 기업에까지 코스닥 문호를 개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반면 재무적인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코스닥 투자는 "고수익 고위험"의 성격이 강하다. 사업전망이 밝은 기업들 중에는 초기투자비용 때문에 자본잠식이 발생하는경우도 있다. 등록규정을 까다롭게 만들면 이같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수 없게 된다. Q) 코스닥 시장의 거래가 매우 부진한데... A) 유통물량이 적은 주식이 많다. 자본금 규모가 작은데다 대주주들이 기업공개에도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식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거래가 부진한 종목들을 코스닥시장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Q)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을 사려면... A)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거래소에 상장돼있는 주식을 매매하는 계좌로 코스닥주식을 사고 팔수 있다. 주식매매 증거금은 증권회사별로 자율화돼 있다. Q) 대금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A)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3일 결제방식이다. 매매된 유가증권이나 현금은 거래 체결후 3일째 결제된다. Q)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하나. A)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때에는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 주식공모물량은 증권저축가입자 등에게 50%를 배정하고 일반 개인들에게는 20%를 나누어 준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증권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Q) 청약은 얼마나 가능한가. A) 청약일 전날을 기준으로 코스닥주식을 10주이상 보유한 증권저축가입자는보유주식에 청약일 전일종가를 곱한 금액(주식보유금액)의 10배까지 신청할수있다. 증권협회 등록주식 투자신탁가입자는 10일간 평균 저축액잔고 한도내에서 청약할수 있다. Q) 개인별 청약한도는 없나. A) 코스닥 시장에서 공모주를 청약할수 있는 최고한도는 공모금액의 0.3%이다. 이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만 청약할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