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찬원 전 축협회장 배임혐의등 적용 구속...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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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명재 검사장)는 2일 송찬원 전 축협회장을 축협법 위반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회장은 지난 96~98년 퇴직급여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분식결산을 이용,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50억원을 회원조합에 배당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송씨는 또 97년 5월 중앙회장 선거당시 1억2천여만원을 조합장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이와함께 지점장인 조카의 예금수신고를 높여주기 위해 이 지점에서발행한 6백9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낮은 수익률로 매입, 4억4천여만원의 이자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회장이 이권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중이다. 검찰은 축협에서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은 (주)삼산의 이계웅 영업담당전무를 1일 긴급체포, 이날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대표 김준식(구속)씨와 공모해 2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4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축협 간부들에게 2천만원의 대출 커미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원철희 전 농협회장을 오는 19일께 소환, 중앙회와 자회사의 회사공금을 빼돌려 3억~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농축협의 경영비리와 관련, 지금까지 임직원과 조합장을 포함해 모두 1백백74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