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노사정위 힘 실린다' .. 당정, 법적기구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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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성실히 이행토록 하되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원장이 관계부처의 장에게 그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최근 이기호 노동부장관과 김유배 청와대복지노동수석,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이상수 국민회의 노동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제정안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한 문제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 노사정위의 위상을 법적기구로 승격시켰다. 또 "정부는 위원회 합의사항 등 협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원장이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의무화 했고 협의결과도 행정기관에 통보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수 있게 했다.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위원회에 부여했다.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해 조사나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사무국은 사무처로 승격시켰으며 상무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토록 했다.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각 지역에 지역 노사정위를 둘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당정은 노사정위법,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정치자금법 등 노정 현안과 관련된 입법은 당이 추진하되 한국노총과 진행중인 노정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법안의 국회 제출을 유보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주 안에 한국노총 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노총이 오는 9일노사정위를 탈퇴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법제정 작업이 순탄할지 여부는불투명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