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비리 복마전' .. 뇌물/상납등 임직원 8명 구속
입력
수정
국내 최대 유가공업체인 서울우유조합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납품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이를 우유값에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진부터 말단직원까지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을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상납까지 하는 등 비리복마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부장검사)는 5일 서울우유조합 김상규(52) 생산상무등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조합장 조광현(62.별건 구속중)씨등 4명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뇌물을 건넨 모광고사 부사장 채모(56)씨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전 경리과장 김재영(52)씨등 2명을 수배했다. 납품가격의 우유값 전가 =서울우유조합은 각종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납품가를 높였다. 이 납품가는 결국 우유원가에 반영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쟁입찰보다 30% 가량 비싼 값에 납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대가로 조합임원들이 뇌물을 받는 사이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특히 물품값중 90%이상을 현금결제해줌으로써 비용절감의 기회를 외면하기도 했다. 이는 축협중앙회 산하인 서울우유조합이 주인이 없는 회사였기에 가능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검은 돈으로 한 몫 챙기려는 풍토가 만연해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시장점유율이 30%에 이르는 서울우유조합의 책정가격은 다른 업체의기준가격이 돼왔다며 이같은 비리구조는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밝혔다. 구조화된 비리구조 =서울우유조합 전현직 임직원은 모두 12명이다. 조합장과 전현직 임원은 물론 부장 과장 말단 대리까지 비리를 저질렀다. 또 이렇게 챙긴 돈의 일부는 "윗선"으로 상납하는 비리구조가 관행화돼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승진과 관련한 뇌물도 있었다. 조합장 조씨는 생산상무 김모(52.구속)씨로부터 승진의 대가로 3천1백만원을 상납받았으며 김씨도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영업소 지점장들로부터1천5백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전무 신모(55.구속)씨와 관리상무 안모(54.구속)씨 등도 부하직원들로부터 4천4백만~1천1백만원을 정기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물자구매를 담당하던 김모대리(49)는 협력업체로부터 1천7백여만원을 챙기고 3천3백여만원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중앙회 소속의 서울우유조합은 작년 하루 판매량만 6백27만5천여개로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한다. 가입낙농가 4천2백72명(전국 낙농가의 27%)에 협력업체만 5백여개사에이른다. 검찰은 돈을 받은 간부 전원을 사법처리할 경우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리가 만연돼 수수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자에 한해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