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요건 올 상반기중 '크게 완화'

코스닥시장의 등록요건이 올 상반기안에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6일 "금융감독원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중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요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어야 코스닥시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자본잠식 허용비율을 납입자본금의 30%이내로 하거나 자본잠식 요건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부채비율 규정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면 그동안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비율보다 낮아야했다. 자본잠식과 부채비율 규정이 완화되면 그동안 등록할 수 없었던 한솔PCS,온세통신, 신세기이동통신, 두루넷, 한국통신프리텔, LG PCS등 이동통신사업체의 등록이 오는 9월이후 대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스닥증권은 오는6월 이전에 해성산업, 세인전자, 매일유업, SBS(서울방송), 담배인삼공사등의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