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예정가격제도 대폭 손질...조달청 밝혀

정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예가)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조달청은 6일 "공공공사 입찰시 조사금액(원가)에서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3~6%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뒤 예가를 결정해 왔으나 앞으론 이를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낙찰가격이 3~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종래 저가 출혈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조달청은 분석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4.4분기 이후 1백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률이 평균 7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저가입찰에 따른 건설업체 부실화와 부실공사 우려가 높았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외에 장기적으로는 예가제도를 폐지하고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낙찰율이 최소 80% 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예가는 입찰전에 공사의 성격 규모 난이도 등을 감안, 조사금액에서 3~6%를 뺀 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의 상하 2% 범위내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예가는 조사금액의 1~8%까지 삭감된 수준에서 산정됐다. 그러나 앞으론 조사금액 하향조정절차가 없어져 곧바로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상하 2% 폭에서 결정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