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뇌물방지법' 심사...7월5일부터 평가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뇌물방지협약 특별작업반"회의를 열어,한국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심사.법조문의 적정성과 성실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OECD는 법조문이 불완전하거나 처벌조항이 불충분할 경우 국내법의 개정 내지 보완을 요구하게 되며 한국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회의는 뇌물방지협약과 관련,"회원국간 압력(peer pressure)"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다. 회원국들이 협약에만 가입하고 자국내 입법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회원국간 감시제도다. 국내 뇌물방지법을 심사하게 될 평가단원들은 미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등 올 2월까지 협약비준서를 제출한 12개 동료 회원국들이며,이들은 미리 배포한 질문서를 묻고 한국은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국내에선 해외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5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뇌물방지법이 지난번 정기국회를 통과,올해 2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OECD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파리에서 뇌물방지협약 특별점검반 1차회의를 열어 미국,독일,노르웨이 등 3개국의 뇌물방지협약 관련 입법상황을 점검한다. 외교통상부는 임홍재 국제기구과 심의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이건주 검사와 통상교섭본부 김종범 통상전문관을 1차회의에 파견,오는 7월의 본심사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