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물류면톱] 입주자대표임원 '자격 강화' .. 서울시

서울시내 1천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외부기관에 발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조리 근절대책안을 마련, 건교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각종 공사의 발주를 둘러싸고 아파트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의 부정을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에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1천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법인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등은 취임할 수 없도록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령을 수정, 연 2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감독기관이 회계감사에 참여토록 건의했다. 일정액 이상의 공사 발주나 물품구입 등 공사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구에서 이를 대행토록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노원구 강남구 송파구 등 10만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자치구에는 주택관리과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시는 이와함께 오는 5월까지 시와 자치구, 동사무소에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중 감사직을 회계업무 유경험자로 선출토록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관리령과 관리규칙,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등 아파트 관리개요와 운영요령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편람을 제작, 배포하고반상회보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홍보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