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회사정리계획안 부결...채권단 반대

법정관리절차를 밟고 있는 미도파의 회사정리계획안이 부결됐다. 서울지법 파산1부는 7일 미도파의 법정관리개시 여부를 묻는 채권자집회를가졌으나 30%가 넘는 채권자들이 미도파의 향후 정상화계획안에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절차중인 회사의 정리계획안이 부결되면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한달간의 여유를 미도파측에 줬다. 재판부는 "주채권자인 국민은행과 성업공사가 반대해 계획안은 통과되지 않았다"며 부결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업공사가 관련법규 때문에 미도파가 요청한 출자전환을 찬성하지 못한 것이 부결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업공사의 출자전환이 가능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법사위에 상정중이고 곧 국회에 제출될 것인 만큼 한달간의 여유를 주는 것이합당하다"고 덧붙였다. 회사정리법상은 정리계획안이 채권자집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재판부의 직권으로 한달후에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안이 부결되면 곧바로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회사재산을 정리, 빚잔치에 들어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