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프로] (73) 제5부 : <17> '어떤 일 하나'

최근들어 대중매체를 통해 공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급속히 늘고 있다. 그동안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던 방송이나 신문 등 각종 대중매체들이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등을 다루는 프로를 앞다퉈 만들면서 일어나고 있는현상이다. 생활법률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그 배경이다. 대중매체 공익변호사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법률을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 변호사를 말한다. 특히 이들 변호사는 생활법률 등에 비중을 두고 다룬다. 대중매체의 특성상 일상 생활에 밀접한 법률을 소개하는데 치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서는 신문 방송뿐 아니라 CATV 잡지 등도 생활법률을 소개하는 고정프로와 지면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다. 하는 일 =일반인들에게 법률적 문제를 쉽게 설명해줄 뿐 아니라 상담 및 자문까지 맡는다. 편지나 전화를 통한 상담에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법률적인 문제를 설명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 갈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요구되는 자질 =무엇보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반인들에게 평이한 말투와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렵게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적격자다. 남다른 인내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인들과 상담을 할때는 상대방이 납득을 할 때까지 설명을 계속하려면 상당한 끈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풍부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각종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이를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적어도 10년 정도의 변호사 경험은 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밖에 당연한 얘기지만 생활법률 등 일반인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하급심의판례까지도 꿰뚫고 있을 정도가 돼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