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정진료 자격강화, 전문의 취득후 10년이상

보건복지부는 지정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을 현행 의사면허 취득후 10년이상 된 전문의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의 경우도 현행 의사면허 취득후 10년 이상에서 15년으로 지정진료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한의사는 현행 기준(면허취득후 15년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4백 병상이상으로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모든 병원(병상 30개이상)에서 특진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원은 선택진료 실시기관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특진이 가능한 병원은 현행 99개에서 8백여개로 늘어나는 반면 현재는 전문의중 70% 가량이 특진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40%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