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영업점 대상 예금보험표시제도 이행 실태조사

예금보험공사는 4월중순부터 5월말까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의 전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예금보호관계 표시제도가 일선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의 점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고객통장이나 홍보물에 예금보호여부를 표기하는지 여부와 예금보호기준을 고객들에게 공시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부보예금,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한시적부보예금, 예금보험대상이 아닌 비부보예금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안내포스터 미비치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비보호예금 표시불이행등 중요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