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국선변호인 선임 늘어난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확대된다. 1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형소법을 개정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안은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필요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변호인을 선임받지 못하는 모든 피고인이 사실상 헌법상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예규를 개정,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중 하나인 "빈곤 기타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피고인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고 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들이 쉽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선정여부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형사피고인 28만2천여명중 18.1%인 5만1천여명이 국선변호인의도움을 받았고 이중 "빈곤 기타사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피고인은 1만8천여명으로 97년(6천8백여명)에 비해 3배정도 늘었다. 법원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빈곤 기타사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법원의 올해 예산은 98억원으로 이중 지난 2월까지 13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