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법시다] '금융기관에 맡긴 돈 얼마까지 보호받나'

내 돈은 안전한가. 대한종합금융이 지난 9일 영업정지됨에 따라 정부의 예금보호제도가 투자자들의 관심거리로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예금보호제도는 은행 종금사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이 경영 부실이나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것. 어떤 상품이 적용대상이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본다. 올 상반기중 2차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다. 신용금고 신협등 서민금융기관중 부실한 곳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예금보호제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떤 상품이 보호받나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고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농.수.축협중앙회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등 모두 6개 업종이다. 이번에 영업이 정지된 대한종금도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다. 이들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CMA(어음관리계좌)등은 상시적으로 원리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상품. 은행 신탁상품에선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등이 포함된다. 증권사의 고객예탁금과 증권저축, 보험사의 개인 보험계약도 보호대상이다. 단 은행의 외화예수금과 CD(양도성 예금증서), 증권사의 청약자예수금,법인 보험계약등은 2000년말까지만 보호받는다. 그러나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보호에서 제외된다. 얼마까지 보호받을수 있나 =가장 관심이 많은 부문이다. 예금보호제도에서 보호하는 한도는 예금가입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의 경우 2000년말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다. 반면 98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한 예금은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원금만,2천만원 이하는 원금과 이자를 되받을 수 있다. 보험은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했으면 사고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전액을보장받는다. 98년 8월1일 이후 가입자는 2천만원이 넘으면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또는만기시 보험금)중 적은 금액을, 2천만원 이하는 납입보험료에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한 금액과 해약 환급금중 적은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다. 2001년이후엔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까지(단 98년 7월24일 이전 보험가입자는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수 있다. 어떤 경우에 보호되나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돼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거나 금융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종금이 후자의 케이스다. 영업 인허가취소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예금이 지급정지되면 금융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의 재산실사에 들어간다. 실사결과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한다.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을 결정하는 날까지 보통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면서 예금의 일부가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의 지급절차는 신문에 공고되며 예금을 찾으려면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통장없이 거래한 경우엔 해당 증서를 지참한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