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서 중도금 2조 지원 .. 각의 의결 주요내용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국민주택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올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2조원을 분양주택 중도금으로 지원하고 재개발사업에 1천억원 도시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1천5백억원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1천3백11억원 전세반환자금 1천5백억원 등 총 2조3천1백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기간을 5년이상에서 2년6개월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영업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신용카드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선불카드 발행시 공탁금액을 현행 매분기말 현재 발행총액의 5%에서 3%로 인하토록 하고 있다. 모자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안 및 범죄인인도조약안과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비준안도 의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