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공공사 입찰시 적격심사 통과기준 대폭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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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시 적격심사의 통과기준 점수가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대폭 상향조정돼 가격보다는 기술력의 비중이 커진다. 또 심사시 반영하는 경영상태의 비중도 35~40%로 높아져 재무구조가 나쁜기업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입찰담합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감사원과 법제처 심의를 마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적격심사의 통과기준점수를 85점으로 상향조정,지나친 저가입찰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1백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최고 10%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적격심사란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들이 낙찰을위해 받는 것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선안은 또 적격심사시 30%를 반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영상태 비중도 조정,1백억원이상 공사는 35%,1백억원 미만 공사는 4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3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고 입찰담합을 한 기업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했다. 또 우수 시공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지명입찰제도도 폐지해 담합의 소지를 없애고 입찰시 하도급 사항을 제시하는 부대입찰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공사이행보증증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증금률을 현재의 40%에서 30%로 하향조정하고 연대보증인을 강제로 세우는 것은 금지했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