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평지구 아파트 특정사 100억특혜"...구리시의회 의혹제기

경기도 구리시가 토평지구 아파트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특정건설업체에 1백억원 이상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제기됐다. 구리시 의회는 13일 시 행정에 대한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토평지구 3-2블록 아파트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구리시가 모 건설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공사를 맡도록했다고 밝혔다. 시 의회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시 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 사업을 벌이면서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건설사에 지나치게 많은 공사대금이 산정되도록 계약해 시가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시 의회는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시가 사업자를 모집할 때 토건업 도급순위 20위 이내의 업체중 토건업계 평균부채비율(3백80%)이내로 자격을 제한,두 건설사만 입찰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