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지배관계 있으면 모든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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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는 계열 기업간 지분율에 관계없이모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모기업과 업종이 다른 종속회사와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종속회사,비영리법인도 모두 연결범위에 포함되는등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따라 계열사가 많은 지주회사격의 상장기업들은 내년도 연결재무제표상 순이익이 계열사 영업환경에따라 크게 변동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방향으로 연결재무제표준칙을 고치기로 했다며 수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오는 5월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6월중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0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을 크게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 3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등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지분비율이 5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와 계약.합의에 의해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정관이나 계약에 의해 종속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했다. 연결재무제표는 기업과 기업간의 지배및 종속관계를 규정해 작성한 재무제표로 개인주주나 관계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포함한 결합재무제표와는 다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지분율 기준에 의해 연결범위를 정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및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연결대상에서 제외돼 연결재무정보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작년말 현재 연결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575개사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분할및 분할합병에 대한 회계처리해석을 제정했다. 분할은 회사가 일부 자산부채를 1개 또는 여러개의 분할신설회사에게 포괄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해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인수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토록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