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사전합의 의무화 .. 노사정위 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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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4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정책을 노.사.정 3자가 사전협의토록 한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등에 관한 법안"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국회에 이 법안이 상정되면 야당의 반대가 없는 한 늦어도 5월께 법정단체인 사실상의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확정한 법안은 노사정위가 필요할 경우 관계당사자와 공무원,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과 자료제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청을 받은 당사자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노사정위원장의 대통령 보고를 사실상 정례화했다. 노사정위 법안은 이와함께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노사정위원장이 관계부처의 장에게 그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을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해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해 근로자 사용자 정부 정당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