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채권도 인수 .. 국회 처리 3개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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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손세일 신임 원내총무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성업공사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사회복지사업법등 3개 법안을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외부 사업자가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현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개정) =부도를 내고 성업공사로 넘겨졌지만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업공사가 부도 기업에서 받을 빚을 자본금으로 전환해주거나 새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성업공사는 부도기업 중 회생 의지와 전망이 확실을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회생지원(워크아웃) 작업에 나서게된다. 부도기업을 살리는 역할도 한다 =지금까지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사고 파는 단순업무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도난 기업을 살리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개정 성업공사법에서는 성업공사가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성업공사는 부실기업의 대주주가 된다. 또 이 기업에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은행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설 수도 있다. 이에따라 성업공사로 넘겨져 공장설비나 보유부동산을 모조리 뺏길 운명이었던 부도기업은 성업공사의 지원 아래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게됐다. 성업공사로선 기업을 살려서 주식을 팔면 기업이 죽어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쓰러진 기업은 회생하고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다. 정상적인 기업의 자산도 매입할 수 있다 =성업공사는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이 보유자산을 팔고 싶어하면 이를 사줄 수 있다.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보유부동산 등을 팔지 못해 고생하는 기업들은 성업공사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업공사에 보유자산을 팔 수 있는 기업은 워크아웃 기업이든 정상 기업이든 막론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부도기업을 사는 곳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부도난 회사의 종업원이나 경영진이 회사를 사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왕왕 있다. 성업공사는 이들이 제시하는 채무상환 계획서, 즉 채무를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현실성이 있으면 부실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파는 일을일시 중지해준다. 담보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팔지 않는다는 뜻이다. 새 경영진 체제 아래서 회사경영이 정상화된다면 성업공사는 채권액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