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복등 14개 품목, 권장가격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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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복 정장과 TV 오디오 VTR 등 14개 품목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가 오는 7월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또 우유와 커피 햄류 화장지 등 17개 품목은 일정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소비자보호원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및 단위가격 표시의무화 품목 선정을 의뢰한 결과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시.도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이달말까지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한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소보원이 통보한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 품목은 대형유통점에서 팔리는 평균 가격보다 23.2% 이상 비싸게 가격이 표시된 품목으로 신사복 정장과 와이셔츠 운동복 양말 TV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VTR 운동화 롤러블레이드 헬스기기 치약 빵류 14개 품목이다. 또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품목은 햄류(10g. 이하 표시단위) 우유(10ml)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ml) 참기름(10g) 마요네즈(100g) 간장(100ml) 맛살(100g) 랩(m) 호일(m) 화장지(m) 분말세제(100g) 린스(100ml) 샴프(100ml) 섬유유연제(ml) 등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