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가격담합 혐의 3개사 조사 .. 공정위
입력
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OB맥주와 하이트맥주 진로쿠어스 등 맥주 3사를 상대로맥주값 담합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맥주를 생산 판매하는 3개 업체가 지난해 2월 출고가격을 조정하면서 병맥주와 생맥주 캔맥주 등 3개 품목의 공장출고가격을 용량에 따라 똑같이 결정해 지금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담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개사의 맥주 출고가격은 원단위까지 똑같아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면서 "그러나 국세청이 가격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조사를 더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지도 없이 업체들끼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후에는 단순히 주도업체의 가격선도에 따라 출고가가 같아졌는지 아니면 업체들이 높은 가격유지를 위해 담합을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매우 높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맥주시장은 이들 3개사가 독과점을 형성,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