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임용비리 등 22개대학 제재..교육부, 정원동결 등 조치

교육부는 16일 입시나 편입학,교수임용 등에 비리가 있었거나 대학 설립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2개대학에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내렸다. 교원확보나 부속병원 신설 등 설립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공대교수 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안동대에 대해 5억여원의 공대 특성화 지원비 등을 중단하고 내년 입학정원을 동결시켰다. 부속병원을 짓거나 의료시설 취약지에 5백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설키로 약속하고 의대 설립인가를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은 가천의대.관동대.을지의대.포천중문의대에는 1년간 대학 및 대학원 정원을 동결했다. 또 정원을 무리하게 늘린 천안대에는 내년 대학(원)정원을 동결토록 했다. 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한 탐라대는 정원감축 조치를,설립인가조건을 이행치 못한 광신대.광주여대.중앙승가대 등 8개대는 정원동결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이화여대(음대교수 불법과외) 숙명여대(특차정원 초과모집) 한림대(실기점수 누락으로 26명의 합격및 불합격 뒤바꿔 처리) 금오공대(편입생 초과모집) 등도 기관 주의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