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시험 내년 2월 첫 실시...복지부, 약사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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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총 12개 과목으로 구성된 한약사 시험을 내년 2월에 처음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정한 한약사 응시자격은 한약학과 졸업자와 96년이전에 약학대나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고 94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한약관련과목을 95학점이상 이수한 자이다. 이에따라 한약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했던 95,96년 약대 입학생중 2천6백여명의 졸업자는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한약사 시험과목은 천연물화학 약제학 본초학 한약방제학 한방약리학 생약학실습 약품분석학 한약저장학 약용식물학 독성학등이다. 약사.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령,대한약전 및 한약(생약)규격집도 포함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