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3인 합의재판 허울뿐"

현직 부장판사가 현행 3인합의재판이 명목상으로만 합의재판이지 실질적인합의재판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북부지원 문흥수 부장판사가 주인공이다. 문 부장판사는 최근 "법률신문"에 낸 기고를 통해 "상당한 경력이 있는 단독판사가 판결한 1심판결을 항소부의 초임배석판사가 심사하는 것은 2심재판의 중요성에 비춰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심제도의 취지상 2심은 당연히 1심보다 경륜이 풍부한 법관들이 담당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은 실질적으로 부장판사들이 한 것인데도 경력 5년 내지 10년정도인 고등 배석판사들이 심사하게 돼 있어 3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판사는 이어 "고등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대개 재판장이 주심 배석판사와 합의해 결론을 내리고 다른 배석판사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주심판사가 아닌 배석판사는 자기 주심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며 합의부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3인 합의재판은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 등 판사 3명이 한 재판부(합의부)를 이뤄 재판하는 제도. 1심사건중 소송액이 5천만원이상인 민사사건, 법정형이 단기 1년이상의 형사사건, 2심과 행정재판은 합의제로 운영된다. 문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 4인이 대법원의 재판부가 서너시간에 1백건 정도를 합의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아무리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라고 해도 서너시간동안에 1백건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문 판사는 "관료적 승진제도를 없애고 고등법원 판사는 경력 15년이상의 법관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대등한 경력의 법관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법원이 전관변호사 양성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언급,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